- 지에프씨코리아 조회수:989
- 2015-02-04 14:45:00
1. 청약가능면적 변경이 필요해 청약통장변경시
- 변경대상
현재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 또는 작은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분
- 변경요건
→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자가 예치금을 변경하는경우
(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면적 변경 가능)
→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여 청약예금으로
변경하는 경우 (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면적 변경가능)
→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후 최초 청약 신청 전까지 주택유형 및 규모 선택후 2년경과시 마다 변경 가능
- 변경후 청약자격
→ 큰면적으로 변경시 : 변경 후 해당 청약가능면적에 대하여 3개월간 청약제한
(단, 변경후 3개월간은 변경 전 면적으로 청약가능)
→ 작은 면적으로 변경시 : 변경 후 청약가능면적에 대하여 청약제한기간 없음
(단,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청약가능)
2.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시
- 전환 요건 :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
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
- 전환 후 청약 자격 : 민영주택 청약제한기간은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
전일까지 전환하여야 청약가능
3. 청약희망 지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
- 청약예금 가입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
→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
→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
→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하여 순위 발생일이 변경 가능
4. 청약통장의 명의변경
- 청약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
→ 2000년 3월26일 이전 가입자
명의변경 사유 : 사망, 혼인,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
→ 2000년 3월26일 이후 가입자
명의변경 사유 : 사망
- 청약저축 가입자
명의변경 사유 : 사망, 혼인, 배우자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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